[TAX] Property

부동산 중과세

Rose777 2021. 9. 27. 14:26
부동산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중과세: 법 제551항의 기본세율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조정대상지역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 10%
 
,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Max [, ②]
 보유기간 2년미만 40% or 1년미만 50%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 10%
 
*다만, 지정공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
1)     기본세율+ 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1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기본세율+ 3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Max [, ②]
 보유기간 2년미만 40% or 1년미만 50%
 기본세율+ 중과세율(20%,30%)
1세대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