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중과세: 법 제55조1항의 기본세율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조정대상지역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 10% 단,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Max [① , ②] ①보유기간 2년미만 40% or 1년미만 50% ②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 10% *다만, 지정공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 1) 기본세율+ 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1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기본세율+ 3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단,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Max [① , ②] ①보유기간 2년미만 40% or 1년미만 50% ②기본세율+ 중과세율(20%,30%) |
1세대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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