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operty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ose777 2021. 9. 27. 11:1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 69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시행령 제 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    재촌요건
 
시행령 66조 제1
8년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

-농지가 소재하는 시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지요건
 
시행령 66조 제4
④취득~양도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다음을 제외함

1.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광역시에있는 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 지연지역은 3년이 지나도 요건충족)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시행령 66조 제5
시행령 4항을 적용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음제외)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건축착공: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기준
-환지처분전 농지외의 토지로 지정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기준
 
3.    경작기간요건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시행령 66조 제 11
 시행령 제4항의 경작 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1항의 재촌요건 갖춤)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 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
  
 시행령 66조 제 12항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3년이되는 날까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1항의 1,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경작기간 중 소득요건]
 
시행령 66조 제14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배우자 포함),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사업소득금액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함)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나. 제조업 숙밥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기타 서비스업 등: 7억5천만원
4.    자경요건
 
 시행령 66조 제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자경입증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농산물 판매 및 묘목,종자,농기계 구입 영수증
 -농협조합증명원,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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