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의 세율(유상승계취득) | |||
유형 | 주택 | 상가 | |
개인 | 6억이하 | 1% | 4% |
6억초과 9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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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초과 | 3% | ||
법인 | 1%, 12% (중과세규정 확인) | 4%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2.주택취득 중과세 규정 | |
*법인의 주택취득 | 12% (4%+2X4) 단,기준시가 1억이하의 취득은 중과세 없이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세의 예외)] 단, 대도시 내의 취득인경우 중과세 1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3항] |
1세대 2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
8% (4%+2X2) |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
12% (4%+2X4)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3억이상+무상취득 | 12% (4%+2X4) |
위의 중과세 + 13조5항(사치성재산) 동시 해당하는 경우 | 위 해당세율 + 2%X4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주택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3억)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_유상취득 외 | |
1) 상속취득 | 2.8% |
2) 1이외의 무상취득 | 3.5% |
3) 원시취득 | 2.8% |
4) 공유물, 합유물 분할 | 2.3% |
5) 그 외 취득(유상승계취득 등) | 4% |
4, 취득세 감면규정 | |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 취득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 -창업일로부터 4년(청년창업5년)이내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벤처기업 확인받은 후 4년(청년5년)이내 부동산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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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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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5. 다주택자 판단시 세대의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보아 다주택 계산.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봄 (다만, 30세미만 자녀가 별도의 세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경우 다른 세대로 봄)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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