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it Count

  • 홈
  • 태그
  • 방명록

부동산 1

부동산 취득세율과 중과세

1. 부동산 취득의 세율(유상승계취득) 유형 주택 상가 개인 6억이하 1% 4%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3% 법인 1%, 12% (중과세규정 확인)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주택취득 중과세 규정 *법인의 주택취득 12% (4%+2X4) 단,기준시가 1억이하의 취득은 중과세 없이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세의 예외)] 단, 대도시 내의 취득인경우 중과세 1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3항] 1세대 2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8% (4%+2X2)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 ..

[TAX] Property 2021.09.2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Make it Count

병아리세무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의미 있도록 남기는 페이지

  • 분류 전체보기 (7)
    • ~ (0)
    • [TAX] Ordinary Things (2)
    • [TAX] Property (5)

Tag

취득세감면, 중과세,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천세, 자경농지감면, 수정신고, 1세대1주택, 부동산, 특례, 취득세, 소득세법, 비과세, 보유기간, 조특법, 기한후신고, 거주기간, 세율,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