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의 세율(유상승계취득) 유형 주택 상가 개인 6억이하 1% 4%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3% 법인 1%, 12% (중과세규정 확인)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주택취득 중과세 규정 *법인의 주택취득 12% (4%+2X4) 단,기준시가 1억이하의 취득은 중과세 없이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세의 예외)] 단, 대도시 내의 취득인경우 중과세 1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3항] 1세대 2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8% (4%+2X2)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