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operty 5

부동산 중과세

부동산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중과세: 법 제55조1항의 기본세율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조정대상지역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 10% 단,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Max [① , ②] ①보유기간 2년미만 40% or 1년미만 50% ②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 10% *다만, 지정공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 1) 기본세율+ 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1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기본세율+ 3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TAX] Property 2021.09.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 69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시행령 제 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 재촌요건 시행령 66조 제1항 ①8년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지요건 시행령 66조 제4항 ④취득~양도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다음을 제외함 1.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광역시에있는 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

[TAX] Property 2021.09.27

1세대 1주택의 특례_(1)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종전주택)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건설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이 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의 경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①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②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다음에 따라 양도한 경우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TAX] Property 2021.09.26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2년이상+거주기간 2년이상)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 1항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포함) 2.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인정 ..

[TAX] Property 2021.09.25

부동산 취득세율과 중과세

1. 부동산 취득의 세율(유상승계취득) 유형 주택 상가 개인 6억이하 1% 4%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3% 법인 1%, 12% (중과세규정 확인)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주택취득 중과세 규정 *법인의 주택취득 12% (4%+2X4) 단,기준시가 1억이하의 취득은 중과세 없이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세의 예외)] 단, 대도시 내의 취득인경우 중과세 1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3항] 1세대 2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8% (4%+2X2)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 ..

[TAX] Property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