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종전주택)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건설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이 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의 경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①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②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다음에 따라 양도한 경우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