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operty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Rose777 2021. 9. 25. 17:32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2년이상+거주기간 2년이상)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 1항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포함)
 
  2.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 후 2년이내 양도)
        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 후 2년이내 양도)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계산]

  1.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2.   5년이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보유기간계산: 시행령 제5항 단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시적2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은 해당 2주택은 제외.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보유기간계산 : 시행령 제8항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 보유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주택과 주택 외]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다음의 주택(고가주택은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단,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의 연면적: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TAX] Proper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과세  (0) 2021.09.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 2021.09.27
1세대 1주택의 특례_(1)  (0) 2021.09.26
부동산 취득세율과 중과세  (0)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