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 69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시행령 제 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 재촌요건 시행령 66조 제1항 ①8년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지요건 시행령 66조 제4항 ④취득~양도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다음을 제외함 1.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광역시에있는 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