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2

원천세 가산세 관련(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원천세 가산세 관련(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모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구분하지않음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같은법 제48조에 명시.)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다음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해당 가산세란에 직접 입력 [국세] 1.납부불성실가산세 = ① + ② ① 납부세액X3% ② 납부세액X미납일수 X 2.5/10,000 *미납일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 납부일 2.가산세 한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가산세의 한도로 적용함. [지방세] 계산방법과 한도는 국세와 동일함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수정신고, 기한후신고)

1.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에 크게 두가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시) 해당세액 Ⅹ20%(부당40%) ->납부세액만 해당됨 2)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수정신고시) 해당세액 Ⅹ10%(부당40%) ->납부세액,환급세액 모두 해당됨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일수Ⅹ2.5/10,000 이 때, 매출세액이 없거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Ⅹ0.5%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시에도, 환급세액에서 위의 가산세를 차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