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관련(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모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구분하지않음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같은법 제48조에 명시.)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다음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해당 가산세란에 직접 입력 [국세] 1.납부불성실가산세 = ① + ② ① 납부세액X3% ② 납부세액X미납일수 X 2.5/10,000 *미납일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 납부일 2.가산세 한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가산세의 한도로 적용함. [지방세] 계산방법과 한도는 국세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