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에 크게 두가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시)
해당세액 Ⅹ20%(부당40%)
->납부세액만 해당됨
2)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수정신고시)
해당세액 Ⅹ10%(부당40%)
->납부세액,환급세액 모두 해당됨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일수Ⅹ2.5/10,000
이 때, 매출세액이 없거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Ⅹ0.5%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시에도, 환급세액에서 위의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되는 것입니다.
2.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기한후신고에 따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3.위 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Ⅹ0.5%
2) 미등록 및 명의위장등록: 공급가액Ⅹ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Ⅹ0.5%)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지연발급: 공급가액Ⅹ1%
-미발급 : 공급가액Ⅹ2%
-종이발급: 공급가액Ⅹ1%
-지연전송: 공급가액Ⅹ0.3%
-미전송 : 공급가액Ⅹ0.5%
-기재불성실:공급가액Ⅹ1%
4) 가공발급(수취): 공급가액Ⅹ3%
위장발급(수취): 공급가액Ⅹ2%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공급가액Ⅹ2%
5)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공급가액Ⅹ0.5%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기재내용누락, 부실기재: 공급가액Ⅹ0.5%
-지연제출(예정분-> 확정분) :공급가액Ⅹ0.3%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공급가액Ⅹ0.5%
-미제출(경정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과다기재: 공급가액Ⅹ0.5%
8)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미제출,과소기재 수입금액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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