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operty
1세대 1주택의 특례_(1)
Rose777
2021. 9. 26. 13:58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종전주택)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건설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이 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의 경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①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②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다음에 따라 양도한 경우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 위의 각 목의 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한다. (갱신한 임대차계약 인정하지 않음)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①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아님) 단,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인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②공동상속주택인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의 경우]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다음 중 어느하나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 한정) *농어촌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행령 제154조 제2호 가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시행령 제154조 제3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종전주택의 협의매수, 수용의 경우 양도일,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